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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보도된 애견유치원 동물학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영상 링크 : https://youtu.be/K1Ge9sQuHzg?si=6XcksZEyY4cFSAGg 최근 확인된 동물학대 사건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 드러난 행위는 단순한 훈육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적 학대이며 범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경미한 처벌, 기소유예, 벌금 수준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동물학대를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최대한의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최대 형량 구형 사건 경위 및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관리·감독 제도 보완 학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종에 대한 면허·등록 제한 강화 동물은 말하지 못할 뿐, 고통을 느끼는 생명입니다. 이번 사건이 미약한 처벌로 끝난다면, 또 다른 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청원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 “동물학대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부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6.~2026.02.16.
D-32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짖음 방지 목걸이 중 전기 충격을 사용하는 제품 사용 금지
전기 충격을 가하는 짖음 방지 목걸이는 반려동물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동물복지에 반하는 장비입니다. 본 청원은 전기 충격식 짖음 방지 목걸이의 사용을 중단하고, 인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대안을 권장·확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기 충격식 짖음 방지 목걸이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학대 소지 전기 충격은 공포·스트레스·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격성 증가, 학습 저하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 오작동 및 과도한 자극 위험 반려동물의 짖음 유무와 상관없이 외부 소음에도 반응하여 전기 충격을 가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본 명목인 교육에 악영향을 줍니다. 3. 현재 시대적 상황과 흐름과의 차이 과거와 달리 현재는 반려동물을 애완견이 아닌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인식이 넓어졌습니다. 이때 짖음을 이유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은 잔혹한 고문 행위나 다를 바 없으며, 이를 가족에게 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1. 법을 피해 목걸이를 판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짖음 방지 목걸이 제품과 광고에 그 어떤 소리, 진동 등의 방법 중 어떤 걸 사용하는 지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과, 2. 전기 충격을 사용하는 짖음 방지 목걸이 판매, 구입, 해외 수입, 무엇보다 사용 적발 시에도 강력한 벌금과 견주 자격 박탈을 가하는 등 그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전쟁과 식민 지배의 아픔을 딛고 선진국으로 자리잡으며 놀라운 발전과 성장세를 보이며, 최근 케대헌으로 다시금 세계를 주목학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자와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법률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에게 짖는다는 이유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고문기구의 판매는 법으로 전면 금지 돼야 합니다.
2026.01.16.~2026.02.16.
D-32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사육 자격제 도입, 반려동물세 신설 및 유기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안.
1. 청원 취지 현대 사회에 들어서며,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입양으로 인한 동물 학대, 유기, 개 물림 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① 반려동물 사육 자격제(사전 교육 이수제) 도입. 내용: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해당 동물의 특성, 사육법,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대 효과: 충동적인 입양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책임감을 고취하여 파양 및 유기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② 반려동물세 신설 및 재원 활용. 내용: 반려동물을 등록한 가구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되, 해당 재원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반려동물 전용 공원 확충, 의료비 지원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위한 복지에 투입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동물을 키우는 데 경제적 책임이 뒤따름을 강력히 명시하고, 지자체의 동물 복지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 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 시 부과되는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상습 유기범이나 악성 학대자에 대해 '반려동물 사육 금지 처분'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법적 경각심을 높여 무책임한 유기 행위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합니다. 3. 결론 '준비된 자만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청원을 통해 더 이상 버려지는 생명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01.16.~2026.02.16.
D-32
인천광역시
인천시 간선,지선버스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적용) 적용촉구 청원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지선·간선 승무사원 임금체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저는 현재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승무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본 청원은 인천시 시내버스 승무사원 임금체계 중 지선버스와 간선버스 간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 시내버스 임금체계는 노선 유형에 따라 지선버스와 간선버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승무사원 간 월 급여에 약 40~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지선버스와 간선버스 모두 동일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운전 난이도, 안전 책임, 고객 응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등 업무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노선 구분만으로 임금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 근로기준법의 차별 금지 취지, 그리고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노선 유형은 행정적·운영적 분류일 뿐, 개별 승무사원의 노동 강도와 책임의 크기를 정당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임금 격차는 지선버스 승무사원의 사기 저하, 인력 유출, 노선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민 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지선·간선 승무사원 간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동일한 근무 조건과 노동 내용에 기반한 임금 차별 요소의 공식적 검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선 구분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또는 개선 방안 마련 향후 유사한 임금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임금체계 기준 수립 시내버스 승무사원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교통의 핵심 인력입니다. 공정한 보상 체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필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 관계 기관의 진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6.~2026.02.16.
D-32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을 '필요 기반 안전 제도'로 전면 개편해 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필요 기반 안전 제도’로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은 차량 스티커와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아, 정작 보행이 어렵거나 위험 인지 능력이 낮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대로 손가락 절단 등 보행과 무관한 장애라도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주차구역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복지 혜택이 아니라 보행이 어렵고 위험 인지가 어려운 시민의 “안전 접근권”을 위한 공공 보호시설입니다. 따라서 “장애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주차구역이 필요한 장애인지”, 즉 필요 기반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 🔵 1. 장애 유형별로 주차 필요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1) 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필수 포함) ① 보행 장애 휠체어 목발 하반신 마비 고관절·무릎·발 수술 후 체중부하 금지(NWB) ② 위험 인지 어려움 장애 청각장애(차량 접근 음향을 듣지 못함) 발달·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 보호자 동행 필수, 위험 상황 인지 어려움 → 이 두 그룹은 주차구역이 없으면 실제로 위험해지는 장애인이므로 필수 포함해야 합니다. --- ✔ (2) 조건부 포함 가능 장애 ③ 팔 절단 등 상지 중증 장애 보행은 가능하지만 좁은 주차구역에서는 핸들 조작·문 개폐·주차 과정에서 사고 위험 증가 → 안전을 위해 넓은 주차구역이 도움이 되는 장애 → 선별적 포함 가능 --- ✔ (3) 주차 필요성이 없는 장애(제외) ④ 손가락 절단 등 경도 상지 장애 운전, 보행, 위험 인지 모두 정상 보호자 동행 불필요 주차공간이 필요할 이유가 없음 → 이 장애가 현재 주차구역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실제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 원인입니다. --- 🔵 2. 보호자 단독 사용·남용을 막기 위한 QR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 도입 ① 장애인 본인 스마트폰 1대에서만 QR 인증 가능 → 보호자 단독 사용 불가 → 2대째 개통한 휴대폰에서는 QR 발급 불가 ② 지문·얼굴인식은 가족 등록 가능하므로 사용 금지 ③ 접근성 기능 기반 ‘장애인 실제 사용기기 인증’ 시각장애: 화면 읽기, 확대 기능 청각장애: 자막·진동 중심 알림 발달장애: 보호자 안전앱·특정 사용 패턴 → 장애인이 실제 사용하는 기기만 인증 통과 ④ GPS 실시간 추적이 아닌, 기기 내부에서 비식별 이동 패턴 분석 장애인: 고정된 병원·집·복지시설 이동 패턴 보호자: 넓은 이동 범위 → 외부로 위치 전송 없이 “정상/비정상 기기”만 판단 → 사생활 침해 없이 남용 차단 ⑤ QR 인증은 3개월 주기(분기) 재인증 → 기기 변경·대여폰·꼼수 전면 차단 → 최신 사용기기만 인증 유지 --- 🔵 3. 일시적 보행 불능 시민을 위한 ‘임시 QR’은 엄격한 의학적 기준으로 발급 ✔ 발급 가능(엄격한 기준): 하지 수술 후 체중 부하 금지(NWB) 휠체어·보행보조기 필수 고위험 임신 ❌ 발급 불가: 단순 깁스 염좌(삠) 주관적 통증 편의 목적 요청 ✔ 의사 남발 방지 진단명·발급일·기간 전산 기록 남발 시 경고·과태료·발급권한 제한 정형외과·재활의학과·산부인과 등 전문과만 발급 --- 🔵 4. 병원 방문 시 예외 적용 장애인 또는 임시 QR 대상자의 스마트폰이 병원 반경(GPS) 안에 있을 경우 보호자 차량도 예외적으로 주차를 허용해야 합니다. → 병원 외 지역에서는 보호자 단독 사용 금지. --- 🔵 5. 모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O/X 디지털 점멸등 설치 필요 O = 인증된 차량 X = 미인증 차량 색상 혼동 방지 위해 ‘O/X’로만 표시 억울한 신고 방지 시민 혼란 감소 단속 인력·예산 절감 --- 🔵 결론 장애인 주차구역은 복지 혜택이 아닌 **보행이 어렵거나 위험 인지 능력이 낮아 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위한 “필요 기반 안전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애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차구역을 사용해야만 안전이 확보되는 장애인에게만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QR 인증, 장애인 실제 사용기기 판별, 임시 QR 기준 강화, 병원 예외, O/X 점멸등 등 현실적인 기술적 장치를 도입하면 필요한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남용은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본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1.16.~2026.02.16.
D-32
보건복지부
장애인주차구역가능표지가 있는 차량에게도 장애인 주차위반으로 벌금이 부과 가능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십시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관련해누구든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에 대해 00(차량번호)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된 임. 장애인등 법률 시행령 제 9조2항"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에 위반됨. 같은법 제17조 5항 에 따르면 주차을 방해하는 행위란 - 주차구역 선을 물리적으로 막는 경우 - 진입로, 통랭로, 접근로 또는 휠체어 승하차 보조공간에 물건이나 차량을 놓아 장애인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그 밖에 보행이나 승하차 등 실질적 이용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은 주차 구역 선을 물리적으로 막는 경우가 아닌, 장애인 주차표지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차량이므로 정상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라고 봐야 타당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법적 요건 불충족이라는 위법 사유가 존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조 제1호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 두 조문을 결합하면 근거 법규로 제시한 위반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한, 즉 과태료 처분 자체가 위법하므로 직권 취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추가로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차 P223"을 보면 제9조제2호의 해석은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는 저해 수준이 불법 주차로 인한 행위보다 실질적ㆍ외형적으로 커야한다 표기되어 있고 이로인한 적용사례로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것이 타당하다 되어있고, 차량은 장애인주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나, 해당 담당자의 무지와, 법령에 전혀 맞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장애인주차표지 정상발급 차량이 제17조4항으로, 장애인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고지하는 아이러니한 사항이 발생.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안내 책자를 속히 수정하고, 조치결과를 안내해주시기 바람.
2026.01.16.~2026.02.16.
D-32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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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청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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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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