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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예우
독립운동 묘역 독립운동은 민족의 정통성. 나라의 바탕.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5묘역과 독립유공자 3묘역의 비교 독립유공자 예우의 현실 독립유공자 3묘역과 5묘역의 구성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관용을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원칙이 있는 예우를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일관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독립정신을 받드는 것이며 애국지사를 바르게 예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제3묘역 및 6묘역: 3단비석 구성 및 묘지가 존재함. 6묘역은 5묘역보다 추후에 구성된 묘역인데도 불구하고 3묘역과 같은 구성임. -독립유공자 제5묘역: 1단비석만 존재함. 동일한 독립유공자 묘역이나 5묘역만 1단 구성임.
2025.08.19.~2025.09.17.
D-29
식품의약품안전처
숙취해소제의 합리적인 식품 유형 분류 및 제형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최근 식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숙취해소제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모든 숙취해소제는 인체적용시험을 포함한 과학적 증빙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하도록 법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숙취해소제를 단순 기호식품이 아닌, 일종의 기능성 식품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규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이러한 노력과는 상반되게 숙취해소제를 '일반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의 제형을 캡슐, 환, 분말 등으로 만드는 것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숙취해소제 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개정을 청원합니다. 1. 숙취해소제 전용의 '숙취해소 기능성 식품' 유형 신설 및 제형 제한 해제 숙취해소제의 기능성 입증 의무를 강화한 만큼, 이를 반영하여 '숙취해소 기능성 식품'이라는 새로운 식품 유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설된 식품 유형 내에서는 인체 안전성과 기능성이 검증된 제품에 한해 분말, 환, 캡슐 등 다양한 제형의 사용을 허용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위 1항이 어려운 경우, 숙취해소제에 대한 분말, 환 등 대중적 제형에 대한 제한 조치 해제 만약 새로운 식품 유형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숙취해소제의 제형 제한 규정(예: 액상, 젤리 등만 가능)을 완화하여,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고 이미 여러 식품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말, 환, 정(tablet) 제형의 사용이라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수많은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분말, 정, 캡슐 등의 제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유산균 제품도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 유형으로 판매되면서 모두 분말 제형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제형에 따라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제형 자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품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제형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품 포장의 주 표시면에 '일반 식품' 또는 '기능성 식품' 등의 유형 표기를 더 크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숙취해소제는 그 어느 식품보다도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원료와 제품들입니다. 부디 이 점을 헤아려 주시어,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본 청원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숙취해소제가 그 본질과 효용에 맞는 올바른 법적 지위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8.19.~2025.09.17.
D-29
보건복지부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를 위한 요양원내 휠체어 체중계 설치
민원 신고자의 모친이 요양원을 이용중인데 장애인이시고 휠체어를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중 처방의 적정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중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어머님의 체중을 알 수 있었는데 다소 많은 체중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하여 확인한 것으로, 요양원에서 언제 체중이 감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체중감소에 대해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면 상태를 의심하여 좀 더 빨리 외래 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어머님도 덜 고생하시고 많은 치료비와 입원비를 감당하지 않았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모친께서 의탁하고 있는 요양원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탄채로 체중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종합병원외에는 없습니다. 즉, 체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이동 가능 차량을 타고 30여분 걸리는 병원을 방문하여 차량 탑승과 하차 과정을 거쳐서 체중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보니 휠체어를 타는 노인분들의 체중변화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마다 휠체어 체중계를 마련하여 체중을 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노인분들의 건강한 생활 위해, 또 그분을 요양원에 의탁시키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에게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중국산 같은 경우 십 만원 대의 제품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요양원을 1,2 주 간격으로 방문하여 휠체어 이용 어르신들의 체중을 재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5.08.19.~2025.09.17.
D-29
보건복지부
요양원 병실 면회; 요양원의 자율로 미루지 말고 의무사항으로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요양원 병실 면회, 복지부는 '요양원의 자율적 방식으로 허용했다.' 라고 합니다. - 2024년 5월 이후부터 몇 곳이나 병실면회를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통계를 보여주세요. - 최근 김건희 인척 요양병원의 학대 이슈, 하지만 이슈가 되지도 않고 묻혀 있는 용양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 일까요? 2024년도 다른 분의 청원 답변으로 ○ (청원처리결과) 우리부는 '24.5.1일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자율적으로(병실 면회 허용 등) 면회 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안내하였습니다. - 참 소극적인 지침입니다. 1. 병실 면회의 필요성을 복지부가 인식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생각한다면 2. 적극적인 지침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3. 이미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 시간, 횟수, 인원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의무화해주세요. - 2023년 말 요양원에 엄마를 모실 때 병실을 직접 볼 수 없다고 했고, CCTV로도 병실 확인하지 못하고 입소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 (청원처리결과)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운영의 목적은 상시 모니터링이 아닌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시설의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의심 시 수급자 및 보호자 등의 요청에 의해서만 녹화된 영상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보호자의 권리, 요보호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봐 주십시오.
2025.08.19.~2025.09.17.
D-29
법무부
빠른년생도 같은 학년 친구들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빠른년생’으로 불리는 시민 중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빠른년생(예: 2007년 1~2월생)**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법적 기준과 관행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출생년도는 다르지 않지만, **같은 학년으로 초중고를 함께 졸업하고 자라온 친구들과 달리**, 빠른년생은 만 나이 도입 이후 **술집 출입**, **흡연구역 출입**, **온라인 성인 인증**, **투표**, **병역 등 다양한 법적 권리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년생은 출생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동급생들과 다르게 취급되는 이중적 기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졸업식에 있었던 친구들이 **새해가 되면 ‘법적 성인’이 되어 술집이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빠른년생은 같은 해에 태어났음에도 **법적으로 성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년 기준’에 따라 생활해온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겪는 불합리한 차별**은 국가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빠른년생’으로 불리는 시민 중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빠른년생(예: 2007년 1~2월생)**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법적 기준과 관행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출생년도는 다르지 않지만, **같은 학년으로 초중고를 함께 졸업하고 자라온 친구들과 달리**, 빠른년생은 만 나이 도입 이후 **술집 출입**, **흡연구역 출입**, **온라인 성인 인증**, **투표**, **병역 등 다양한 법적 권리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년생은 출생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동급생들과 다르게 취급되는 이중적 기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졸업식에 있었던 친구들이 **새해가 되면 ‘법적 성인’이 되어 술집이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빠른년생은 같은 해에 태어났음에도 **법적으로 성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년 기준’에 따라 생활해온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겪는 불합리한 차별**은 국가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 ✅ [요구 사항] 1. 빠른년생이 **동일 학년 기준으로 법적 권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주십시오. 2. 만 나이 도입 이후 발생하는 **빠른년생 대상 혼란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십시오. 3. 청소년 보호법, 주류·담배 관련 법령, 병역법 등에서 **동학년 기준을 반영한 예외 조항** 또는 유연한 판단 기준을 도입해 주십시오. --- 2025년 현재, 만 나이 통일이라는 큰 제도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빠른년생 문제’도 함께 제도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년에서 함께 자라온 친구들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8.19.~2025.09.17.
D-29
법무부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의 개정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저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의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상시 회원 100인 이상,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인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기본재산 확보는 오늘날의 사회 환경과 맞지 않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195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은 1960~70년대 관공서 중심 행정 체계에 따라 정립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역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던 시대의 시민 참여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고, 시민들의 관심은 개별적 이슈와 1인 중심의 참여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와 개인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상시 회원 100인을 모으는 일조차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들은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과 재정으로도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는 단체 운영에 있어 물리적인 ‘사무실’이 필수인 것처럼 요구하고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익 단체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 성과도 높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유무는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식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º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상시 회원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실 보유 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SNS·홈페이지·비대면 활동 등 온라인 기반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단체의 실질 운영 여부를 평가해 주십시오. º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기준을 5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무실이 없더라도 SNS, 홈페이지, 운영 실적 등으로 공익성을 평가하는 유연한 허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개정은 MZ세대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다양한 공익적 시도들이 제도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대 변화에 맞는 유연한 행정과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더 많은 시민 주도의 공익 활동이 제도 안에서 꽃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8.19.~2025.09.17.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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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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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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