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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 통행금지
오토바이 인도 통행이 너무 무질서하고 위험합니다 밀리는 차도 대신 인도를 보란듯이 달리고 보행자와 같이 횡단보도를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로 무질서하게 통행하는 횡포들이 어떤 법으로 보호되고 규제되고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보행자도 자전거도 차도 아닌것으로 자유롭게 활보하는 오토바이 규제좀 제대로 세워주시고 단속좀 해해해해해주세요너무 위험해보입니다
2026.03.04.~2026.04.02.
D-30
경기도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청원
경기도 의회 귀중 청원 제목: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등)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국한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 규모의 타 시·군 통근자(직장인)가 불합리한 요금 차별을 받음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 경기도민 간 형평성 문제 발생 21세기 광역 생활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기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상생 가치에 역행 이에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에 표준조례안을 권고함으로써 경기도민 모두에게 공정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2-1. 법령 및 조례 현황 [경기도 조례]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이용요금):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문제: 구체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부재 → 각 시·군 자율에 맡김 [31개 시·군 조례 분석] 대부분의 시·군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내/관외 구분 관외 요금: 관내 대비 20~100% 할증 (시·군마다 상이) 2-2. 실태 분석 문제 유형 1: 광역 통근자의 이중 차별 경기도민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A시와 근무하는 B시 어디에서도 관내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 2: 같은 경기도민, 다른 대우 같은 A시에 거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A시에서 근무하여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지만, 다른 한 명은 B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B시 시설 이용 시 할증된 요금을 부담합니다. 문제 유형 3: 산업단지 근무자의 소외 경기도 주요 산업단지 근무자 수십만 명 규모 – 대부분 타 지역 거주로 관외 요금 부담 → 경기도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에 대한 역차별 2-3. 법적·행정적 문제점 ① 지방자치법 우려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및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는 주민이 된다" → 현행 조례는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를 배제하는 측면 존재 ② 헌법상 평등권 침해 우려 헌법 제11조(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같은 경기도민, 같은 시설, 같은 시간 이용인데 거주지 vs 직장 이유만으로 요금 차이는 과도할 수 있음 ③ 경기도 도민 기본 조례와의 충돌 우려 경기도 도민 기본 조례 제3조(도민의 권리) "도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실제로는 거주지 차별 만연 ④ 행정 효율성 저해 31개 시·군마다 다른 기준 → 도민 혼란 가중 접경 지역 주민 불편 (예: 고양-파주, 수원-용인-화성) 행정력 낭비 (각 시·군 별도 시스템 운영) 3. 조례 개정 방향 (예시) 3-1.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 방향 개정의 핵심 원칙 경기도민 간 형평성 보장 2. 광역 생활권 개념 반영 3. 경제적 기여도 고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차등 기준 적용 주요 개정 내용 예시 ① 이용요금 적용의 공정성 원칙 명시 - 경기도와 시·군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제시 ② 우대 대상 확대 방향 제시 - 거주자뿐 아니라 재직자, 재학생 등 포함 가능 - 시·군 자율 결정, 경기도는 가이드라인 제공 ③ 표준조례안 권고 근거 마련 - 도지사가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시·군에 권고 가능 ④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도입 검토 - 경기도민이 도내 어디서나 공정한 요금으로 이용 - 참여 시·군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⑤ 참여 시·군 지원 방안 -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2. 시·군 표준조례안 방향 (예시) 개정 방향 현행: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관내 요금 ↓ 개정: "거주자 + 재직자 + 재학생" 등으로 확대 관외 요금: 할증 폭 권고 우대 대상 예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해당 시·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3. 해당 시·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4. 해당 시·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5.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소지자 증빙 방법 예시 재직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 소재지 표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학증명서 -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4. 개정 필요성 4-1. 경기도의 특수성 ① 대한민국 최대 광역 생활권 인구: 1,360만 명 (전국의 26%) 면적: 10,171㎢ (31개 시·군) 특징: 서울 중심의 방사형 통근권 → 거주지≠근무지가 일반적 ② 압도적 경제 활동 인구 경기도 내 사업체 수: 약 110만 개 종사자 수: 약 550만 명 이중 타 시·군 통근자: 수백만 명 규모 ③ 산업단지 밀집 경기도 주요 산업단지 (국가·일반·도시첨단 포함) - 총 343개 (전국 최다) - 입주 업체: 2만 3천여 개 - 종사자: 약 85만 명 → 이들 대부분이 현행 제도상 '관외자' 취급 4-2. 기대효과 ① 경기도민 수백만 명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 예상 수혜 인원 - 타 시·군 통근 직장인: 수백만 명 규모 - 타 시·군 통학 학생: 수십만 명 - 접경 지역 생활권 주민: 수만 명 ② 경기도 경제 활성화 직장인 퇴근 후 시설 이용 → 지역 내 저녁 식사·소비 촉진 ③ 시설 이용률 증대 및 건강도시 구현 평일 낮 시간대 유휴시설 활용 (교대근무자 등) → 시설당 이용률 증가 기대 → 도민 건강 증진 ④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직원 복리후생이 우수한 지역" → 기업 입주 시 긍정 요소 ⑤ 행정 효율성 제고 31개 시·군 표준화 → 시스템 통합, 행정력 절감 →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 디지털 뉴딜 연계 5. 단계별 추진 계획 1단계: 조례 개정 및 표준안 마련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군 표준조례안 마련 및 배포 주민 공청회 및 의견 수렴 2단계: 시범사업 (2025년 하반기, 6개월) 참여 시·군: 5~7개 (자발적 참여) 예시: 수원, 성남, 안산, 화성, 평택, 시흥, 남양주 모니터링 항목: - 이용률 변화 - 재정 영향 - 도민 만족도 - 행정 부담 3단계: 평가 및 확대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 작성 성공 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미참여 시·군 설득 및 확대 4단계: 전면 시행 (2026년 하반기~)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출시 31개 시·군 통합 플랫폼 가동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6. 청원 사항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적용의 공정성 원칙 명시 우대 대상 확대 방향 제시 표준조례안 권고 근거 마련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도입 검토 시·군에 권고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뿐 아니라 재직자, 재학생 포함 시·군 의회 및 단체장과 협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개 시·군 자발적 참여 6개월간 운영 후 평가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경기도 정책 브랜드화 참여 시·군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비 지원 요금 차액 일부 보전 (3년간) 7. 맺음말 존경하는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1,360만 도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경기도는 31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민인데도, 내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기도'의 모습일까요?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직장인이 경기도 곳곳으로 출근합니다. 수원에서 화성으로 안양에서 시흥으로 의정부에서 남양주로 이들은 8시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일하며,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지역 경제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땀 흘리며 운동하고 싶을 때, "당신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냉정한 벽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영장 요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는 누구를 도민으로 여기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며, "우리는 어떤 경기도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비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작은 조례 개정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경기도 의회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생활하는 사람을 환대하며, 모든 경기도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그런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03.04.~2026.04.02.
D-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연 1인분이란?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한아이에 아버지로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와 외식을 할때면 가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많이 보는데 문제는 가게만다 정하는 1인분의 양이 제각각 이다보니 가격만 보고 시켰다가 생각보다 양이 적어 당황할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램수가 적혀있어 주의깊게 확인 안한 잘못도 있지만 1인분이란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가게 마다 천차만별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최소한 1인분의 기준을 통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02.28.~2026.03.30.
D-27
성평등가족부
속인 사람은 보호받고, 속은 사람은 처벌받는 나라입니다
청원 내용 법을 지키려 한 사람이 처벌받고, 법을 어긴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주류를 구매하거나 출입 제한 업소를 이용한 경우, 그 책임을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 묻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법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고 확인합니다. 손님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최근 위조 신분증은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며, 실제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속이 이루어지면 위조·도용을 한 미성년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한 업주만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왜 속인 사람은 보호받고, 왜 속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까? 이 구조는 단순히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면 이득이고, 속으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주는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사회에서, 누가 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개인 자영업자에게 국가 수준의 신원 판별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현실적이며, 제도의 책임 방기입니다. 국가는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그렇다면 신분 확인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연동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 QR 또는 칩을 통해 -“성인 / 미성년자 여부”만 확인 개인정보는 업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PASS·카카오·네이버 등 기존 성인 인증 시스템의 오프라인 활용 -입장 또는 주류 구매 시 휴대폰 인증 -위조 신분증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마련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 업주 자동 면책 제도화 -인증 기록이 있을 경우 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단속 기준을 ‘결과’가 아닌 ‘절차’ 중심으로 전환 책임은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에게 현재의 단속 방식은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조·도용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려는 시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며 억울한 피해자만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조·도용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주십시오. 업주가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공적 신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주십시오.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친 업주가 처벌받지 않도록 단속 방식을 개선해주십시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책임은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떤 시민이든 같은 방식의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은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이 청원에 동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사안은 특정 부처가 아닌 관계 부처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무조정실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026.02.28.~2026.03.30.
D-27
성평등가족부
자영업죽이는 정책폐지
만화카페 자영업하는 사람으로 밀폐된공간도 없고 만화책. 보드게임 ott서비스 제공중인데 청소년유해업소지정이라뇨? 술을팝니까 아님 도박을 조장하나요? 청소년 출입금지 시키려면 룸카페나 노래방 코인노래방등 모든시설도 유해시설로 지정하시던가요 학생들 가끔 시험끝나면 와서 보드게임도하고 오락기도 하면서 즐겁게 놀다갑니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놀러오는곳이며 학생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놀기좋은공간이라고 좋아하십니다 근데 탁상행정으로 자영업자들 다죽이시려고요? 경기도안좋은데 술도안파는곳에서 학생손님들마저 받지말라고하면 죽으라는겁니까? 만화카페 유해업소지정 폐지바랍니다
2026.02.28.~2026.03.30.
D-27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와 음식점에 동석한 성인의 의무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현행법상 부모님이나 친척등 가족들이 함께 방문해서 어른한테 배워야한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조금씩 권하고 먹여도 처벌은 업주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업주가 그걸 감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손님들조차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한 성인들이끼리 있다가 복잡하고 어두운 슬집에 미성년자를 몰래불러 술을 먹이고 업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경우 몇년전부터 음주운전인걸 알고 같이 동승한자에게도 방조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점 같은곳에서도 성인이 포함되어있는데 미성년자자 술을 먹는다면 방조한 성인과 업주를 같이 처벌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음주 방조라는 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2026.02.28.~2026.03.30.
D-27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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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뭔가요?
청원권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청원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청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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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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