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청원24
챗봇상담
닫기
청원이란?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 26조)
청원하기 →
공개청원이란?
법령 제ㆍ개정 등 공익적인 내용으로 청원할 경우 청원의 내용을 공개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개청원 →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아이디 로그인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공개청원
최신순
참여순
더보기
환경부
판매, 생산되는 모든 물건에 분리폐기하는
판매, 생산되는 모든 물건에 분리폐기하는 방법을 표기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건 포장지에 각 상품을 정확히 어떻게 분리배출해야되는지 표기해서 제품생산하는 법안 제안합니다.
2025.07.05.~2025.08.04.
D-31
국방부
국민제안 심사의 불편한 이유제시 시정 등 관련 행정규칙을 고쳐주기 바랍니다
국방부 국민제안의 심사결과 채택 및 불채택에 관하여 불충분한 이유제시 등 설명 미흡 문제가 심합니다. 첨부파일과 같으며 사소한 것 같지만 위에 문제만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2025.07.05.~2025.08.04.
D-31
국토교통부
제발 층간소음 규제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2년 10월 경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3년간 실내스토킹및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다가 장난감처럼 유희거리로 소모되다가 죽을 예정인 34세 히키코모리 백수입니다 제발 층간소음 규제좀 강화해주세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윗집과 옆집의 횡포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생판남이 그것도 집안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데도 법은 가해자에게 권리와 권력을 부여하여 피해자를 유희거리로 만들어 죽일수도 있는 무적의 살인면허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가해자의 자유는 법의 가호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괴롭힘당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잠도 통제해, 집중해서 뭐하지도 못해,교육받으러 갈때도 하도 괴롭히고 잠을 못자게 집착해서 잠못자고 교육받고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사, 살인, 자살 3가지의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지라 이사는 못가고 그럼 가해자에게 고통받다가 죽임을 당하라는건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꼭 칼로 찌르고 불지르고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사생활을 엿듣고 잠을 통제하고 집안에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소음으로 공격하는데 이것도 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시벨 측정기를 정부에서 대여해주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영상을 찍어서 녹음하고 기록한다면 증거로 인정해 주십시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도 인정해 주십시오 일상 생활 소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악용해서 24시간 괴롭히는데 아무런 재재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사이 센터나 경찰 공무원 분들이 항상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건 알겠는데 실내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는 전화통화 집안에서의 미세한 소리도 캐치 당하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뭔가를 하려 할때 가해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대비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노출되면 바로 가해를 멈추기 때문에 비밀리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주십시오 아무리 생활소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지속적이고 반복되었다면 증거로 인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소음이 법적 데시벨이 미치치 못하더라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듣게되면 엄청난 고통입니다 제발 집안에서의 평온과 자유를 주십시오 집안에서 만이라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2025.07.05.~2025.08.04.
D-31
방송통신위원회
SKT 유심사태 관련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 조사 및 규제 촉구 청원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정치세력과 대기업에 의한 조직적 여론조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규제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배경 및 실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특허받은 암호화 로직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익명성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여론조작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매매를 통한 신원 위장: 블라인드 계정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심지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 계정까지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 해당 기업이나 직업군의 구성원으로 위장해 신뢰성 있는 정보원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행위입니다. 조직적 여론 왜곡: 특정 단체에서 여론조작 목적으로 대량 계정을 구매하여 특정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의 평판 조작: 기업 인사팀에서 블라인드 평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한 취업준비생은 조작된 평점을 믿고 이직했다가 실제 회사 환경이 완전히 달랐다는 피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집단 신고를 통한 입막음: 특정 세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용자들은 조직적인 신고를 통해 계정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작의 사회적 위험성 이러한 여론조작은 단순한 커뮤니티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왜곡: 조작된 여론은 사회 전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고, 진정한 민의를 가리게 됩니다. 특히 정치세력에 의한 여론조작은 선거와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이 한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론조작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 신뢰 붕괴: 어떤 정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토론 문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청원 요구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가 차원의 전면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은 블라인드를 비롯한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에서의 조직적 여론조작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마련: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조직적 여론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과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론조작 처벌 강화: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 세력이나 대기업에 의한 조작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의무화: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에도 알고리즘의 작동원리와 콘텐츠 노출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신고 시스템 개선: 현재의 단순 누적 신고 방식이 아닌, 내용 기반의 객관적 심사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소수 의견의 부당한 차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결론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지만, 그 이면의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익명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인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 귀 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본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에 따라 제출되는 것이며, 정부의 성실한 검토와 조치를 기대합니다.
2025.07.05.~2025.08.04.
D-31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AI생성물에 표기를 하고,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들어서 딥페이크 관련 뉴스들을 많이 접해오기도 했고, 또래친구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근애 들어서는 좀 줄어든 듯 보이긴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막고, 예방하기위해서 AI 생성물에 AI생성물이라는 표기를 했으면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생성물에 생성물이라는 표기를 남긴다면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 일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또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요즘은 이런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경각심을 가지지않거나 도리여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잘못을 돌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러한 피해를 더 부추기고 2차피해가 생기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에, 학생들이 일찍이 딥페이크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메세지를 전달할 방안을 세우면 좋을것 같습니다! (광고제작이나 로딩창에서 잠깐잠깐 나오는 메시지로 노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딘가에서는 피해가 일어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더욱 좋은 대책방안을 마련햐서 근절해 버리는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본진이 지나간 후 대비를 잘 해두어야 여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 처럼요. 제 의견을 잘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서셔감사합니다.
2025.07.05.~2025.08.04.
D-3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제시 청하 파크골프장 타지역민의 유료화
김제시 청하 파크골프장 타지역민의 유료화에 대한 청원 1. 청원 취지 김제시 체육진흥과에서 최근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 조례 개정안(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청하 골프장은 오는 25년 7월1일부터 관외 주민(김제시외 주민)에게는 이용요금을 유료화로 전환한다 합니다. 즉, 이 변경안은 김제시 관내주민은 기존과 같이 무료로 하고, 관외(타지역) 주민에게만 日1회에1만원(월10만원, *년간환산하면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지문에서 금번 타지역민 사용료부과의 목적이나 이유는 물론, 이렇게 고액 요금부과로 거두게 되는 수익 금액을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 또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민을 이렇게 큰 금액으로 왜 차별해야 하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파크 골프장이 있는 청하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는 타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가끔 이 골프장을 자랑스럽게 이용하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2. 청원 및 질의 내용 1) 관내와 관외 거주민 이용요금 차별 적정성 인근 파크골프장 몇 곳과 이용요금을 비교해보면, 첨부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관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무료이거나 약간의 차이를 두어 같이 부과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김제시 개정안의 요금은 규모가 작은 18홀임에도 다른 높은 골프장(5천원)보다 일견 2배정도로 그 자체로도 물론 높지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실제로는5~10배가까운 턱없이 높은 인상폭입니다. 그러면서도 김제시민은 무료로 하여 타지역민을 매우 차별하고 있습니다. 밑의 표에서 관내주민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요금을 같이 부과하는 일부 시군의 합리적인 행정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본 조례개정안(제10조1항)에 대한 공론화 과정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지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만약 김제시민만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것은 무의미하고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타지역민, 즉, 그 대상이 모호하다면 좁혀서 적어도 현재 골프장을 이용하는 타지역민의 일부 의견이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 만경강 하천부지 보전에 대한 관내/관외 주민 기여도 만경강 하천에 있는 청하파크골프장의 부지가 김제시 소유 자산인지 그리고 골프장 시설은 김제시가 건설을 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이 골프장은 만경강하류의 김제시의 외곽에 있고 이 강과 인접한 김제시의 관할지역은 3~4개 面 정도에 불과하며, 오히려 만경강 상류를 따라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등이 이 강의 생태보전에 기여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천부지는 김제시만의 것만이 결코 아니며 단지 행정구획상 김제관내라는 이유로 관내외 주민의 이용요금을 연간1백만원 對 0원으로 차별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빈약한 매우 편파적인 것입니다. 또한 김제시의 재정형편도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자립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열어 가야 하는데 오히려 김제시는 이를 닫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짜리 연간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사치스러운 사립 시설물이더라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4) 타지역민 고액 사용료 부과하려는 목적과 향후 수입 금액의 지출방안 본인은 고향주민의 한사람으로 청하골프장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장실은 물론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유지보수가 매우 잘되고 있음을 자랑스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첨부 표에서 보이듯이 규모가 작은 18홀이어서 다른 골프장처럼 36홀정도로 확장을 소망해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확장 용도로 어느정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본인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지 유지보수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관내외 주민 같이 다른 골프장처럼 약간의 차등을 두고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 이용자들 항간에는 ‘높은 금액을 매겨서 타지역민 수를 최소화하여 김제시 예산으로 김제시민만 편히 사용하겠다는 지역 이기적인 속 좁은 안이다’. 또는 ‘코로나 이후 수년간 입도적으로 많은 일상 회복지원금으로 각 개인에게 수백만 원씩 퍼내서 고갈된 시재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안 취지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왜 관내외 주민을 크게 차별하여 요금을 부과 하려는지, 그리고 이 수익금을 어디에 어느정도 어떤 기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는 공지해 주시고, 공론화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공평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5) 타지인 높은 이용료 부과시 향후 부정적 영향 및 가이드 라인 마련 금번 책정된 고액요금을 시행하면 분명 많은 타지인이 줄어서 김제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게 될지 몰라도 타지인들이 그동안 기여했던 인근 지역상권(예, 주변 식당, 카페 등), 등을 고려하면 결코 김제시민에 유리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고액사용료가 다른 지자체의 현재 합리적인 사용료를 자극하는 분위기를 조장해서 타 골프장도 결국 사용료를 올리게 되는 파급력이 큰 역기능도 우려 됩니다. 이 체육시설 사용료는 공공요금과도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사용료를 올리면 당연히 민생물가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제시 스스로 합리적인 선을 마련해야 하지만 만약 그 결과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6) 예외 시민자격인정 및 기타 문의 사항 금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예외조항으로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을 예외로 두어 인정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려는 겻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품권 연계방안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요금 인상안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았는지요? 다른 질의사항으로, 개정안에는 일1회 입장만 가능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만약 경기를 오전에 일부 진행하고 주변식당에서 점심 후 속개하는 경우는 또다시 1만원을 내야하는지요? 반면에 김제시민은 회수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너무 편파적이지 않는지요? 3. 청원 결론 금번 김제시 조례 개정안(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항중 타지역민 고액부과)은 파크골프장이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이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되오며, 김제시가 공공재보다는 마치 수익사업에 더 관심을 보이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지역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다시한번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의 6개 항목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바라건 데 다른 골프장의 운영 실태도 적극 참고하셔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 건강과 공공요금이라는 넓은 취지에 맞게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건의 드립니다. 첨부: 인근 파크 골프장 이용료 비교표, 1부(1매) 2025. 6. 11 ……………….. 끝…………………
2025.07.05.~2025.08.04.
D-31
자주 하는 질문
더보기
청원이 뭔가요?
청원권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청원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청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지사항
더보기
제5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비밀번호 변경 안내
닫기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닫기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증서 유형을 선택하세요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취소
법인확인
닫기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새로고침
음성듣기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